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주)해가빛건설을 찾아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해가빛건설은 2020년 창업이래 2025년 변화를 통하여 기존에 탄탄하게 다져진 기초 위에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으로 더욱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탄함을 바탕으로 건축, 주택, 재개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항상 고객분들에게 최고의 품질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더욱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임직원들이 노력하여 회사 자체의 분위기도 활기차고 근무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더욱 더 견고해지기를 위하여 기존의 기술을 보강하며, 새로운 사업에도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이 모든 결과와 쌓아온 노력은 모두 근무 하시는, 근무하셨던 임직원분들과 저희 (주)해가빛건설을 이용해주신 많은 고객분들 덕이라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재 상황에 만족을 하지 않으며 최고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여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무료 견적상담
현장방문
계약체결
석면조사
완료보고서
폐기물 처리

철거 및 석면제거, 폐기물 처리 등 전반적인 견적 요청

건축물 규모, 주변 조사 및 필요 인력, 작업 시간 파악 등

건물해체 주변 통보, 해체 관련 기관 서류 접수 및 신고

공사방법, 공정표 작성 및 소음·분진 등 안전대책 수립

비계구조물 설치, 자재별 철거·분리, 공법에 맞는 시공

폐기물 지정장소로 반출 및 최종 마무리 작업

비계 구조물 해체, 감리보고서 제출 및 공사완료 신고서 제출

건축물대장 말소 신고 (협의)
- 굴착기 붐에 압쇄기 부착 후 유압으로 압쇄
- 작업능률 및 기동성이 좋고 콘크리트 해체에 적합
- 절단톱, 와이어쏘 등으로 구조물을 절단
- 소음, 진동, 분진이 적어 환경문제에 유리
- 주요 연결부를 끊고 계획된 방향으로 전도
- 전도 시 분진/소음 발생, 철저한 통제 계획 필요
- 주요부재에 장약을 사용하여 일시에 붕괴
- 소음/진동 발생하나 작업 기간을 획기적 단축
- 크레인에 매단 철제 해머의 반동으로 타격
- 비용이 저렴하나 소음/진동이 크고 주변 제약 있음
- 천공 후 팽창제 주입, 팽창압으로 틈새 발생
- 소음, 진동, 분진이 전혀 없으나 2차 파쇄 필요
★ 외부에서 06~10장비로 지상해체
- 조적벽체를 내력벽으로 검토 시 슬래브·보 해체 후 조적벽 해체
- 전도방지를 위해 조적벽을 분할하여 해체
★ 순서: 마감재→비내력벽→슬래브→보→기둥 순
- 상부 03장비 탑재해체, 지상층 08장비 외부해체
- 외부 벽체 및 기둥 전도 방지 계획 수립
★ 전이보 상부층까지 장비탑재 우선 실시
- 기둥 및 전이보 절단 시 양중 계획 수립
- 관계전문가의 해체순서 검토 필수
★ 해체 층에서 하향 철거(장비 이동통로 확보)
- 전도방지를 위해 벽체 분할하여 해체
- 캔틸레버 발코니 선 철거 실시
★ 보·기둥 절단 또는 압쇄 후 철골 절단
- 상부 08장비 2대 탑재, 지상 480장비급 활용
- 외부 벽체 및 기둥 전도 방지 계획 수립
★ 단위구간 분절 후 지상 인양(최소단위 해체)
- 외부에서 10장비 및 480장비 이상 이용
- 절단용 압쇄기 사용 위치 및 순서 도면 명기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다음의 경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⑤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허가 대상]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 또는 기술사사무소(건축구조 등) 등록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날인
[신고 대상] 위 자격자가 해체계획서를 검토 및 서명날인
⑥~⑧ 행정 절차 및 검토
①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허가권자는 해체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② 감리자의 교체 및 지정 제한
③ 감리원 배치 기준 (상주 감리)
★ 필수 상주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감리원을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
⑤~⑦ 기타 사항
■ 해체작업자의 필수 수행 업무
해체작업자는 안전한 공사 수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한 내 허가권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① 해체공사 완료신고 (제33조)
② 건축물 멸실신고 (제34조)
주체 : 건물 소유주, 임차인
대상 : 일반건축물 연면적 50㎡
주택(부속) 연면적 200㎡
절차 : 석면조사기관 의뢰
주체 : 국공립(다중이용)건물 소유자
대상 :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 공공건물, 학교, 문화집회시설 노인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 430㎡이상
→ 보육시설(어린이)
절차 : 석면조사기관 의뢰
보고 : 조사 후 1개월(안전관리인)이내
→ 지자체장
주체 : 석면해체제거업자
대상 : 석면해체면적 50㎡
절차 : 고용노동부 신고(7일 소요)
주체 : 건설공사 발주자
대상 : 석면해체면적 500㎡이상
보고 : 측정완료 후 즉시
→ 지자체장
주체 : 석면해체제거업자
대상 : 시료수(A) 1/3~1 이상
보고 : 측정완료 후
→ 지방노동지청
주체 : 건설공사 발주자
대상 : 석면해체면적 800㎡
선입 : 고급감리 → 2,000㎡ 초과
일반감리 → 800㎡ 이상
절차 : 작업 전 감리인 지정신고
→ 지자체장(시행규칙 제42조)
보고 : 작업완료 후 감리인완료보고서
→ 15일 이내 지자체장
1.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2. 석면해체작업 후 석면농도 준수여부
3. 계획서대로 작업수행여부
4. 개선계획 타당성 여부
5. 인근주민 석면노출방지대책
6. 관련법령 준수여부
또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 건축물 지붕 및 벽체에 사용
- 농어촌 지붕 개량사업에 주로 사용
- 건물 천장 마감재로 사용
- 충격시 쉽게 부스러져 석면분진 비산 우려
- 내장 공사의 마감재 사용
- 조립식욕실(UBR)의 Back-up재로 사용
주차장 천장과 벽면, 철골재 빔 지붕재로 사용
배관의 연결 접합부 자재로 사용
공조실, 배기덕트의 이음재로 사용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5.>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⑥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본조신설 2009. 2. 6.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제5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⑦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⑧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 6. 12., 2017. 4. 18.>
전문개정 2011. 7. 25.